경합범

사기죄형량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죄형량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거나, 한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받았다면 형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기죄형량을 따질 때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를 이 문서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여러 개의 죄인가, 하나의 죄인가

출발점은 여러 행위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지, 하나의 죄로 묶어 볼지입니다. 피해자가 서로 다르면 피해자마다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 피해자에게 같은 속임수로 여러 번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묶어 보기도 합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는지, 같은 방법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같은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형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죄로 묶이면 그 죄에 정해진 형 안에서 정해지고, 여러 죄로 나뉘면 아래에서 볼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개정 전후 법의 적용이나 금액 기준의 적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면 상한이 넓어지는 방식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7조). 각 죄에 정해진 형이 같은 종류라면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절반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다만 각 죄의 상한을 모두 더한 것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세 건이 함께 재판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세 건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한 건의 범위를 기준으로 그 절반까지 늘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많다고 해서 형이 피해자 수만큼 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쪽 끝이 넓어지고 범행 전체의 규모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 이전에 저지른 사기가 드러난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와 형평을 맞춰 형을 정하고, 이때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달리해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각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이런 상상적 경합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행위가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에 따라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으로 갈리므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행위 단위로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면 어느 규정이 문제 되는지 살피기 쉽습니다.

금액은 피해자별로, 그리고 합계로

피해자가 여럿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금액 정리입니다. 피해자별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돌려준 금액, 남은 금액을 나눠 적고, 그 아래에 전체 합계를 따로 적어 두면 됩니다.

정리 항목적을 내용
피해자이름 대신 순번으로 구분해도 됨
받은 날짜⁠·⁠금액회차별로 한 줄씩
돌려준 금액날짜와 방법을 함께
남은 금액받은 금액에서 돌려준 금액을 뺀 차액

이렇게 나눠 두는 이유는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 원 기준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쳐 이 기준을 넘는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별로 따로 봐야 하는지는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와 맞물려 사건마다 따져지는 문제입니다. 합계만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별 금액이 작다고 안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 구간에 따른 차이는 이득액 가중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피해자별로 따로 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의 사건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도 몇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전체 피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회복되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피해자별 합의서와 변제 내역을 따로 묶어 두면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가 갖는 의미는 피해 회복 문서에서 더 다룹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더라도 각자의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따로 보관해야 내 피해 금액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여러 사람의 자료가 섞이면 누구의 피해가 얼마인지 다시 가려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열 명이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절반까지 더하는 방식이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들이 따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나요?

A. 같은 사람에 대한 여러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쳐질지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르므로, 받은 통지서의 사건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세요.

Q.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만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A. 합의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의 피해가 남아 있다면 전체 회복 정도가 함께 고려되므로, 피해자별 진행 상황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피해자가 여럿이면 하나의 죄인지 여러 죄인지부터 갈리고, 여러 죄라면 경합범 방식으로 사기죄형량의 위쪽 끝이 넓어집니다. 피해자별 금액표와 합의 내역이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처음 질문 목록은 사기죄형량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7조(경합범)⁠·제38조 제1항 제2호(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합산 초과 불가)⁠·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후 경합범의 형평 고려⁠·감경⁠·면제)⁠·제40조(상상적 경합)⁠·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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