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사기죄형량 - 피해를 갚거나 합의하면 형이 달라지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죄형량

사기 사건에서 먼저 떠오르기 쉬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돈을 돌려주면 끝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제나 합의만으로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지만, 사기죄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무게 있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변제와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의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 이유

범죄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친고죄)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더는 처벌하지 못하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른 채 합의만 되면 사건이 정리된다고 생각했다가, 이후 출석 요구나 재판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합의서에 서명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니, 서명의 의미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살필 사정의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는 대표적인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같은 조문에 따른 양형 판단의 전체 흐름은 양형 사정을 정리한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참작의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피해 전액을 돌려주었는지 일부만 돌려주었는지, 수사 초기에 갚았는지 재판 막바지에 갚았는지,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했는지 마지못해 서명했는지 같은 차이가 함께 살펴집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제62조의 집행유예도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은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사기죄형량과 피해 회복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기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변제나 합의만 판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늦지 않게 재판부에 알릴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사이라면 다르게 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354조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제328조를 사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제328조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가 있는지가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이 되면 형사소송법의 고소 관련 규정도 함께 의미를 갖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제230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그래서 친족 사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고소 취소가 맞물려 절차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에는 부칙에 고소 기간에 관한 경과 규정이 따로 있으니, 범행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와 합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법

변제나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제대로 반영되려면 그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리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려준 날짜와 금액, 송금 방법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2. 합의서 — 합의 금액, 지급 방식, 피해자의 의사가 적힌 문서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이 있다면 그 원본
  4. 나눠 갚기로 했다면 약속한 일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나란히 적은 대조표

합의를 서두르다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은 오히려 범행 후의 정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갚았어도 의미가 있나요?

A. 일부 변제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나 합의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을 수 있으니, 남은 금액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받아 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는 그 문구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형을 정할 때 살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사건이어서 고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문구가 고소 취소와 이어져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

사기죄는 합의로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사기죄형량을 정할 때 무게 있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제53조(정상참작감경)⁠·제62조(집행유예)⁠·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 사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친족 아닌 공범 제외)⁠·제354조(준용),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제232조(고소 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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