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뀝니다. 사기죄형량을 이야기할 때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형의 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이득액'을 어떻게 셈하는지가 왜 다툼이 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두 개의 금액 구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같은 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구간은 두 개로 나뉩니다.
| 이득액 | 정해진 형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47조가 위쪽 한도만 정해 둔 것과 달리, 이 구간에서는 아래쪽 한도가 생깁니다. 또 벌금을 고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징역형만 남습니다. 형법만 적용될 때는 벌금형도 선택지에 있지만,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순간 그 선택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같은 사기라도 금액에 따라 출발선부터 달라진다는 점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 법은 사기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가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서 금액에 따라 형을 무겁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는지가 따져지고, 그다음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기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도 이 조문의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사기죄형량의 기준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50억 원 이상 구간이라면 형법상 사기에 쓰이는 10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 구간을 확인하는 일이 처벌의 범위뿐 아니라 시간의 문제와도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징역과 함께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징역과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징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에 더해 덧붙는 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클수록 함께 붙을 수 있는 벌금의 한도도 커지므로,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 문제까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고액 벌금에 정해진 유치 기간의 기준은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를 다룬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셈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본인이 얻었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재물·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정의는 짧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갈래로 다툼이 생깁니다.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번에 걸쳐 받은 돈을 하나로 합쳐 셀 수 있는지
- 받은 돈 일부가 다시 피해자에게 건너간 뒤 재투자된 경우 중복해서 셀지
- 담보나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을 얼마로 볼지
-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부분과 정상적인 거래였던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금액이 4억 원대에 머무는지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아래쪽 한도가 달라지므로, 이득액 계산은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마다 날짜, 금액, 돈을 받은 사람, 그때 들은 설명을 표로 나눠 두면 어느 금액이 포함되고 어느 금액이 빠져야 하는지를 하나씩 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금액을 합치는 문제는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범행 뒤에 일부를 돌려준 경우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득액을 셈하는 문제와 돌려준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계산표 안에서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을 상계해 '실제 피해는 얼마'라고 줄여 적기보다, 두 가지를 다른 칸에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함께 따라오는 제한과 수사 기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이 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이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라면 그 유예기간이 제한 기간입니다. 형 자체와는 별개로 생활과 직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사건에 따라 경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했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아래쪽 한도가 3년이어서 경계선에 걸리고, 50억 원 이상 구간은 한도가 5년이어서 감경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나중에 돌려준 돈이 있으면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A. 돌려준 돈은 이득액 계산과는 따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돌려준 날짜와 금액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정리
이득액 5억 원은 사기죄형량을 가르는 큰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아래쪽 한도가 생기고 벌금만으로 끝나는 길이 닫힙니다. 금액을 어떻게 셈하는지가 곧 쟁점이므로 거래별 표부터 만들어 두고, 전체 흐름은 사기죄형량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제14조(취업제한 5년·2년·선고유예기간), 형법 제62조(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무기징역 해당 범죄 공소시효 15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