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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기죄형량 사건 절차
사기죄형량 사건 절차 —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약식명령인지 정식 재판인지 가르는 기소 판단, 1심 선고형, 항소, 벌금 납부와 유예 기간까지 여섯 단계를 차례로 봅니다.
- 01경찰 수사 — 이득액의 윤곽이 잡히는 단계
2026년 10월 2일부터 사기 사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피해 규모가 큰 일부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송금 내역과 거래 건수가 정리되면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범행이 몇 번이었는지의 윤곽이 잡힙니다. 나중에 형의 범위를 정하는 숫자 대부분이 여기서 출발하므로, 피의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금액 계산의 근거를 건마다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에 적힌 날짜. 바꿔야 한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 준비
- 거래 건별 날짜·금액·계좌 명의 표, 이미 돌려준 돈이나 받은 돈의 내역.
- 02송치 또는 불송치 — 사건이 공소청으로 가는 갈림길
경찰이 기망과 이득을 확인했다고 보면 사기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이때 확정된 이득액 계산이 기록의 앞장에 실립니다. 반대로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보면 경찰은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고 일주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판단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피해자가 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고 석 달이 지나기 전에 그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옮겨집니다.
- 기한
- 이의를 내려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석 달 안.
- 준비
- 통지서와 결정 이유,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송금 자료.
- 03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 약식명령인가 정식 재판인가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사기 기록을 보고, 벌금만으로 끝낼 사건인지 법정에서 징역형까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사기죄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하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만 남아 약식명령의 길은 닫힙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기한
- 벌금 액수가 적힌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빼고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준비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적용 조문·금액이 수사 단계의 계산과 같은지 대조할 표.
- 041심 재판 — 처단형 안에서 선고형이 정해지는 단계
법원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적용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살펴 선고형을 고릅니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바뀔 수 있는 사정이라 이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다뤄집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범위라면 집행유예가 함께 검토됩니다.
- 기한
- 사기 공소장 부본이 오면 그날을 빼고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 준비
- 변제·공탁·합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은 묶음, 피해자별 회복 금액 표.
- 05항소 —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투는 단계
1심의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가 사정에 비해 무겁다고 보면, 그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만 항소했다면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으므로, 형의 숫자를 다투는 쪽은 이 점을 알고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이뤄진 피해 회복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기한
- 항소장은 판결 선고 뒤 일주일 안, 형이 왜 무거운지 적은 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스무 날 안.
- 준비
- 1심 판결의 양형 이유 부분, 1심 뒤에 생긴 변제·합의 자료.
- 06형의 집행 — 벌금 납부와 유예 기간
사기죄 벌금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납부해야 하며, 내지 못한 몫은 판결문에 미리 적힌 하루 환산액에 따라 노역 일수로 바뀝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다른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취업제한 기간도 이때부터 셉니다.
- 기한
- 벌금 확정일부터 30일, 집행유예 기간의 끝나는 날.
- 준비
- 판결 주문의 형·기간·벌금 액수를 옮겨 적은 메모, 납부 영수증.
법령 근거 형법 제1조(행위시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 제25조·제26조(미수·중지범),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제40조(경합범·상상적 경합), 제51조(양형 조건),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7조(미결구금 산입), 제59조(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자격정지 이상 전과 제외), 제62조(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제63조(실효), 제65조(효과), 제69조·제70조(벌금 납입·노역장 유치), 제347조(2025-12-23 개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351조(상습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제14조(취업제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공소시효 15년·10년), 제448조·제453조(약식명령·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 이탈 시 판결서 이유 기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57조·제59조·제62조·제70조·제347조, 특경법 제3조, 형소법 제249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송치·불송치 송부)·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제245조의7 제1항·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 2026-08-04 개정)·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266조의2 제1항(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내 의견서)·제358조(항소 7일)·제361조의3 제1항(항소이유서 20일)·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제448조·제453조, 형법 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45조의5~7은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10-26 원문 확인)
사기죄형량 사건 진행 순서
- 사기죄형량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