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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기죄형량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형량 FAQ는 현행 법정형과 개정, 이득액에 따른 가중, 상습·미수와 병과형, 양형 사정, 변제·합의, 집행유예 요건, 벌금과 노역장 유치를 묶음별로 나눠 답합니다.

기본 질문

사기 사건의 수사는 경찰과 공소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맡나요?
공소청이 출범한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경찰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값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정형인가요?
속여서 돈을 받은 구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다뤄질 수 있어 법정형도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경합범이나 상습범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선고한 95도3034 판결에서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량 사기와 횡령은 형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단순 횡령은 징역 5년⁠·⁠벌금 1천500만 원, 업무상 횡령은 징역 10년⁠·⁠벌금 3천만 원이 위쪽 끝이어서 개정된 사기죄보다 낮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는지, 맡아 두고 있던 재물을 가로챘는지가 두 죄를 가릅니다.
사기죄형량 징역형이 확정되면 바로 수감되나요?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 곧 실형이 확정되면 형이 집행됩니다. 재판 중에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예상 형량을 정확히 알려 주겠다는 말은 믿어도 되나요?
형은 재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예상을 하는지 되묻고, 조문과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죄형량 피해자에게도 형량 정보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상대에게 어떤 범위의 형이 가능한지,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으면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현행 법정형과 개정

개정 전에 한 행위인데 수사가 개정 뒤에 시작되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기준은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개정 전에 끝난 행위라면 수사가 언제 시작되었든 개정 전 범위가 원칙입니다.
사기죄형량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개정으로 길어졌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징역 상한이 10년 이상인 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개정 전 상한도 10년이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10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아래쪽 한도가 3년이어서 경계선에 걸리고, 50억 원 이상 구간은 한도가 5년이어서 감경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돌려준 돈이 있으면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돌려준 돈은 이득액 계산과는 따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돌려준 날짜와 금액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습⁠·⁠미수와 병과형

예전에 사기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곧바로 상습범이 되나요?
이전 처벌 전력은 상습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이 반복된 모습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돈을 보내기 직전에 피해자가 눈치채 송금을 멈췄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속이는 행위를 시작한 뒤라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는 기수보다 형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 보는 사정

사기죄형량 전과가 없으면 형이 가볍게 정해지나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제51조의 '범인의 성행과 환경'과 관련해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나 수법, 피해 회복 여부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보므로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다른 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어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그 범위와 다른 형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합의의 무게

사기죄형량 일부만 갚았어도 의미가 있나요?
일부 변제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나 합의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을 수 있으니, 남은 금액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받아 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요건

사기죄형량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금액의 벌금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판결을 받았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일정한 기관이나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피해자가 여럿일 때

사기죄형량 피해자 열 명이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절반까지 더하는 방식이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들이 따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나요?
같은 사람에 대한 여러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쳐질지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르므로, 받은 통지서의 사건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세요.

벌금과 노역장 유치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낸 것과 같아지나요?
노역장 유치는 내지 않은 벌금을 대신해 집행되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얼마로 환산하는지와 전체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판결문에 적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