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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기한 계산기

사기죄형량과 이어지는 날짜 계산기 — 1심 항소, 벌금 명령서를 받은 뒤 정식재판, 2심 뒤 상고, 고소한 쪽의 불송치 이의, 손해배상 시효 다섯 가지를 기준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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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기죄형량을 찾아보는 시점은 형을 이미 받아 든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은 형을 다시 판단받을 기회는 단계마다 한 번씩 오지만, 기회마다 아주 짧은 날짜 제한과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의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계산기의 다섯 항목을 그 두 제한을 묶어 읽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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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항소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항소 이유로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다만 창은 짧습니다. 제358조의 7일은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을 들은 날부터 흐르고, 제66조가 첫날을 셈에서 빼므로 선고가 월요일이었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피고인 쪽만 불복한 사건에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제368조도 항소를 고민할 때 함께 놓고 볼 조문입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했다는 통지가 오면 제361조의3이 정한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 날짜는 계산기에 없으니 통지서 날짜로 따로 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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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명령서를 받았을 때: 정식재판

재판 없이 벌금 액수만 정해진 서면이 왔다면, 이 서면을 송달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이레 동안 정식 공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453조입니다. 피고인이 이 길을 택한 사건에서는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 곧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일이 막혀 있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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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에 다시 불복할 때: 상고

대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한도 7일이고 제374조가 정합니다. 형량 다툼은 여기서 크게 좁아집니다.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를 허용하므로, 그보다 짧은 형을 받았다면 법령 해석의 잘못을 찾아 상고 이유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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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쪽의 날짜: 불송치 이의

이 항목은 형을 받는 쪽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한 쪽의 기한입니다. 사기 고소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지 않고 닫혔다는 서면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다고 제245조의7이 정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기록 일체가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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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는 쪽의 날짜: 손해배상 시효

형사 판결의 무게와 관계없이 피해 금액을 되찾는 민사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두 시계, 곧 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과 행위 때부터 10년이 걸립니다. 형사 법정 안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두면 그 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을 때 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이 신청은 제26조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받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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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과 이어지는 기간 표

형을 다투는 기한 말고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시효 줄은 종료일⁠·⁠확정일 그날을 첫날로 셈합니다.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사기죄 공소시효(2025. 12. 23. 법정형 개정 전후 같음)10년기망으로 재물을 받은 행위가 끝난 날, 그날부터 하루로 셈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3호, 제66조 1항 단서
확정된 징역 3년 이상을 집행받지 않은 경우 형의 시효10년형 선고 재판이 확정된 날, 그날부터 하루로 셈형법 제78조 4호, 제85조
징역 3년 이하를 마친 뒤 형의 실효5년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2호
벌금을 낸 뒤 형의 실효2년벌금 납부로 집행을 마친 날같은 법률 7조 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