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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사기죄형량 기한 계산기
사기죄형량과 이어지는 날짜 계산기 — 1심 항소, 벌금 명령서를 받은 뒤 정식재판, 2심 뒤 상고, 고소한 쪽의 불송치 이의, 손해배상 시효 다섯 가지를 기준일부터 셉니다.
사기죄형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기죄형량을 찾아보는 시점은 형을 이미 받아 든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은 형을 다시 판단받을 기회는 단계마다 한 번씩 오지만, 기회마다 아주 짧은 날짜 제한과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의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계산기의 다섯 항목을 그 두 제한을 묶어 읽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 형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항소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항소 이유로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다만 창은 짧습니다. 제358조의 7일은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을 들은 날부터 흐르고, 제66조가 첫날을 셈에서 빼므로 선고가 월요일이었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피고인 쪽만 불복한 사건에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제368조도 항소를 고민할 때 함께 놓고 볼 조문입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했다는 통지가 오면 제361조의3이 정한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 날짜는 계산기에 없으니 통지서 날짜로 따로 세어야 합니다.
벌금 명령서를 받았을 때: 정식재판
재판 없이 벌금 액수만 정해진 서면이 왔다면, 이 서면을 송달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이레 동안 정식 공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453조입니다. 피고인이 이 길을 택한 사건에서는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 곧 형의 종류가 올라가는 일이 막혀 있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2심 형에 다시 불복할 때: 상고
대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한도 7일이고 제374조가 정합니다. 형량 다툼은 여기서 크게 좁아집니다.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를 허용하므로, 그보다 짧은 형을 받았다면 법령 해석의 잘못을 찾아 상고 이유를 세워야 합니다.
고소한 쪽의 날짜: 불송치 이의
이 항목은 형을 받는 쪽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한 쪽의 기한입니다. 사기 고소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지 않고 닫혔다는 서면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다고 제245조의7이 정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기록 일체가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들여다봅니다.
돈을 돌려받는 쪽의 날짜: 손해배상 시효
형사 판결의 무게와 관계없이 피해 금액을 되찾는 민사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두 시계, 곧 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과 행위 때부터 10년이 걸립니다. 형사 법정 안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두면 그 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었을 때 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이 신청은 제26조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받아 줍니다.
형량과 이어지는 기간 표
형을 다투는 기한 말고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시효 줄은 종료일·확정일 그날을 첫날로 셈합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사기죄 공소시효(2025. 12. 23. 법정형 개정 전후 같음) | 10년 | 기망으로 재물을 받은 행위가 끝난 날, 그날부터 하루로 셈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3호, 제66조 1항 단서 |
| 확정된 징역 3년 이상을 집행받지 않은 경우 형의 시효 | 10년 | 형 선고 재판이 확정된 날, 그날부터 하루로 셈 | 형법 제78조 4호, 제85조 |
| 징역 3년 이하를 마친 뒤 형의 실효 | 5년 |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2호 |
| 벌금을 낸 뒤 형의 실효 | 2년 | 벌금 납부로 집행을 마친 날 | 같은 법률 7조 1항 3호 |